참여마당

공지사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간편서식)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4-28 15:48:02
  • 조회수 57
첨부파일 2023년도 공시 보고서 의무공시 기본사항(간편서식).pdf

공익법인 의무이행 사항인 2022년도 결산서류 등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단,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익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간편서식으로 공시했습니다.


2023. 4. 28.


동해광희동문장학회 이사장 조 호 근(직인생략)



※이 자료는 국세청 홈텍스 공개자료로 등록된 자료이며 국세청 홈텍스에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목록





이전글 재단법인 동해광희동문장학회 2023년 사업계획서 공지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