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해 광희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펼침으로써 미래를 선도해 나갈 인재를 육성하고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와 나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